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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 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

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,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·송금,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.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* 신청 (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) *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. 신분증,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,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(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)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(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)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(pd.fss.or.kr) 접속 이용약관,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..

일상정보 2023. 9. 6. 11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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